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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배기 벽·장롱에 집어 던져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구형

세살배기 벽·장롱에 집어 던져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6-12-13 18:54
업데이트 2016-12-1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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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의 고의 있었다” vs 변호인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

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세 살배기 아들을 벽과 장롱에 집에 던져 숨지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3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33)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세살배기 아이를 장롱 등에 수차례 던진 피고인의 행위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대검이 지난달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 만큼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정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술에 취해 범행했을 뿐 아이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며 “숨진 아이와 그 아이의 친모와 함께 자신의 원룸에서 생활하면서 그들 모자를 도와주려다 참담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정 씨는 최종 진술에서 “먼저 하늘나라로 간 아이에게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 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시께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원룸 2층에서 A(3) 군이 방바닥에 변을 보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때리고 벽과 장롱을 향해 A 군을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5월 25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A 군이 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군의 엄마인 노 씨는 동거남인 정 씨의 폭행으로 아들 얼굴에 멍이 든 것을 알고도 치료나 보호조치 등을 다하지 않고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씨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한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A 군의 엄마 노모(23)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후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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