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당시 자금흐름 분석…공지시가보다 낮은 거래 ‘주목’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처가의 경기도 화성 땅 ‘차명 보유’ 의혹을 규명하고자 우 수석 부인과 토지 소유주 이모(61)씨의 자금 흐름 추적에 나섰다.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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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우 수석 장인인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운영하던 골프장인 기흥컨트리클럽의 총무계장으로 일하다 퇴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으로 이씨는 1995∼2005년 사이 기흥컨트리클럽 인근의 화성시 소재 땅 1만4천829㎡를 여러 차례에 걸쳐 사들였다. 땅 가격은 공시지가로만 200억원을 넘는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거액 자산가인 그가 경기도 용인, 서울 봉천동 등지의 소형 다세대 주택에 세 들어 살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회장이 생전에 부하 직원인 이씨 이름을 빌려 땅을 사 명의신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우선 이씨가 토지를 사들인 특정 시기를 전후한 금융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훑고 있다. 그가 당시 해당 토지를 구입할 만한 재력이 있었는지, 다른 이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땅을 사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수사팀은 특히 2014년 이씨와 우 수석 부인 자매들의 땅 거래에 주목하고 있다. 이씨는 2014년 11월 우 수석 부인 등 네 자매에게 화성시 동탄면 중리 292·293번지 땅을 팔았다.
4천929㎡에 달하는 토지 매각가는 7억4천만원이었는데 이는 주변 땅 시세보다 훨씬 낮았다. 당시 공시지가에 비해 4천만원가량 낮아 거래 형식을 빌려 명의를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우 수석은 공직자 재산신고 때 부인이 이 토지 지분 4분의 1을 매매 방식으로 취득했다면서 1억8천500만원어치 땅 보유 내역을 추가로 재산 목록에 올렸다.
다만, 법조계 일부에선 화성 땅 보유 사안은 본질적으로 우 수석과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처가 내부의 재산 관리 및 상속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성격이 다른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의혹 규명의 열쇠가 될 이씨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그는 논란이 본격화하자 최근까지 살던 봉천동 집에 머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기밀 누설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이 감찰관과 조선일보 이모 기자의 휴대전화 분석 작업을 통해 기초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대체로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 감찰관의 발언이 외부로 알려진 경위와 관련해서도 해당 내용을 보도한 MBC 기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해 전파 과정을 역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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