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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9월28일 시행] 재판관 2명 “공공·민간 차이 무시…동일 잣대 적용은 과도한 형벌권”

[‘김영란법 합헌’ 9월28일 시행] 재판관 2명 “공공·민간 차이 무시…동일 잣대 적용은 과도한 형벌권”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7-28 22:46
업데이트 2016-07-2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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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소수 의견은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위헌 소지가 있는 쟁점마다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법 적용 대상으로 삼은 조항에 대해서는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두 재판관은 “공공과 민간 영역의 본질적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면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만큼 국가의 과도한 형벌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계와 언론계의 우려처럼 “이 법으로 인해 교육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사실상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품 수수 금액을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과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선 첨예하게 입장이 맞섰다.

이정미·김이수·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정책 형성 기능만큼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법부가 담당해야 하고 행정부나 사법부에 그 기능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시행령의 금품 하한선이 국민의 행동방향을 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됐던 배우자 처벌 조항에 대해선 처벌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았다. 재판관들은 “배우자의 미신고 행위의 죄질과 비난 가능성, 책임 등이 공직자의 금품 수수와 동일하지 않다”면서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7-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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