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횡령·배임 혐의 적용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3일 디에스온 대표 이창하(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과 배임증재다.
디에스온 대표 이창하씨
검찰은 이씨가 남 전 사장으로부터 이런 특혜를 받는 대가로 금품을 준 단서를 포착하고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의 신병을 확보해 남 전 사장에게 흘러간 자금의 규모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7-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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