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관계자 체포 첫 사례
‘핵심 자료’ 증거인멸 혐의檢,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 청구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20일 롯데케미칼 전 임원 K씨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 롯데 관계자가 체포된 첫 사례다.
K씨는 지난 14일 검찰의 롯데케미칼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 내 비자금 의혹 관련 자료를 빼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이후에도 주요 자료를 지속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그룹 컨트롤타워’ 정책본부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한 뒤 22일쯤 K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격호(94) 총괄회장, 신동빈(61) 회장 부자의 ‘비자금 저수지’로 롯데케미칼을 지목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원자재를 수입할 때 일본 롯데물산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거래 대금을 부풀린 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6-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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