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자 사건‘ 배후 조종 무속인에게 징역 9년 선고

‘세모자 사건‘ 배후 조종 무속인에게 징역 9년 선고

김병철 기자
입력 2016-06-07 17:24
업데이트 2016-06-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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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성폭행과 성매매 강요 주장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가 오히려 무고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모자 사건’ 배후 조종 무속인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8년보다 많은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는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5)씨를 배후 조종해 무고교사죄 등으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56·여)씨에게 징역 9년을, 무고와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어머니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수사자료 등을 통해 피고인들의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선처를 바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검찰 구형량인 징역 8년보다도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무고는 가장 질이 나쁜 사건으로 엄벌하지 않으면 앞으로 발생할 범죄와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이씨는 깊은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서 성폭행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10대 아들 2명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해 허위 진술을 하게 만드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무속인 김씨는 이씨 부부의 재산을 노리고 이 씨 등 세 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허위 고소하게 한 사실도 밝혀졌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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