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매상 명예훼손 내용 아냐”
담배 상인들이 ‘폐암 하나 주세요’ 등 대사가 나오는 금연 광고를 못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만든 이 광고는 지난달 18일부터 지상파방송과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방영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김용대)는 31일 “해당 광고는 흡연자를 상대로 흡연 자제를 권고할 뿐 담배 소매상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담배 소매상은 담배를 사려는 사람에게 수동적으로 담배를 건네줄 뿐이어서 담배 판매가 불법이라거나 부도덕하다는 취지로 이해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또 “흡연이 후두암 등 발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정당화되는 행위”라며 “이 광고가 경쟁자의 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 행위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1-0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BTS 지민 ‘볼뽀뽀’가 가져온 기적…소아암 환자 ‘후원금 1억원’ 모였다[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232509_N2.jpg.webp)

![thumbnail - “유명 女스타, 일본 국보 훼손 혐의로 현지서 체포” 충격…징역 5년 살 수도[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12853_N2.jpg.webp)

![thumbnail - AI에 수요 줄었는데…“돈 낼게요!” 관광객 우르르, 中 ‘반전 근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44207_N2.png.webp)
![thumbnail - “처가 용돈 200만원, 시댁엔 50만원”…불평한 남편에 ‘뭇매’ 쏟아진 이유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5341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