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의로 당적 이탈… 퇴직 사유 안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에 따른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제2행정부(부장 방창현)는 25일 옛 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인 이현숙 전 전북도의원이 전북도와 도의회 의장, 도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옛 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것과 배치돼 파문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라 정당이 해산된 후 그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직을 상실하는지에 관해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없다”며 “중앙선관위, 전북도선관위, 전북도, 전북도의회는 원고의 지방의원직 퇴직 또는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헌재의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라 원고가 타의로 당적을 이탈하게 된 이상 원고에게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서 정한 당연 퇴직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헌재가 위헌정당해산 심판제도의 본질적 효력 및 취지와 목적의 실효적 확보를 위해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결정을 했지만 헌재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연 퇴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이 전 의원이 곧바로 복직하는 건 아니며 변호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의원직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5-11-2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