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중 징역 10월刑 만료… 시장직 복귀·사퇴 여부 안 정해져
성추행 무마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해 온 서장원(57) 경기 포천시장의 시장직 복귀를 앞두고 지역사회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서장원 포천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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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성추행 사실 여부를 떠나 시 이미지를 훼손하고 부시장이 1년 가까이 직무대행을 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감안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포천시지역위원회 소속 일부 시의원 등은 지난 8월 서 시장에 대한 사퇴 촉구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었다.
서 시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사퇴 압박을 받기도 했으나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 공백으로 많은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시장으로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으면서 재판을 받을지, 아니면 사퇴 결단을 내릴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11-0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