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 기업주 배임죄 적용 잣대 완화… 이재현 집유 가능성 열렸다

[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 기업주 배임죄 적용 잣대 완화… 이재현 집유 가능성 열렸다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9-10 23:42
업데이트 2015-09-11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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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탈출… 고법서 다시 재판

실형 확정과 교도소 수감이라는 ‘벼랑’ 끝에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기사회생한 것은 배임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1~2심 재판부와 판단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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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
안도 대법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10일 이채욱 CJ그룹 부회장이 밝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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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악화로 구속 집행이 정지돼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회장은 10일 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오는 11월 21일까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다음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요약하면 ‘검찰이 적용한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배임죄는 법률 적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만 2심 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라’는 것이다.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부분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 가능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의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경가법상 배임죄는 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이 5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 구성 요건이고 이득액에 따라 형벌도 가중되므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이 사건은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해 잘못 판결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7월 이 회장을 16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배임죄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장 소유인 팬 재팬이 일본 도쿄의 건물 두 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 대출을 받았고, CJ그룹 일본법인이 대출에 연대 보증을 서도록 해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1심 법원은 엔화 환율로 계산해 363억원 규모의 배임으로 인정했고, 2심은 환율을 다시 적용해 309억원 규모의 배임죄에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배임에 따른 이득액은 구체적으로 따질 수 없다고 봤다. CJ 일본법인이 연대보증을 설 당시 주 채무자인 팬 재팬이 변제능력을 전부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출금 전액을 배임액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연대보증 당시를 기준으로 팬 재팬이 매입한 빌딩의 실제가치, 대출조건, 빌딩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 등에 비춰볼 때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구조라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경가법상 배임죄는 배임에 따른 재산상 이득의 기준이 있지만 형법상 배임죄는 이득 액수를 따지지 않고 기업에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는 것”이라면서 “대법원이 원심의 배임죄 유죄 부분을 파기했다고 해서 형법상 배임죄 자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장의 형량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경가법상 배임죄는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반면 형법 356조에 따른 업무상 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낮다.

실제 2011년 1월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대법원이 배임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파기했고, 파기환송심에서 배임 액수가 1797억원에서 1585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또 이 회장은 구속 수감 이후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서울구치소 측이 “신장기능 저하와 설사로 인한 탈수, 체중감소 등 건강상의 이유로 수용생활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는 점도 파기환송심 양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9-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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