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 기술자·브로커 등 8명 기소… 가난한 일용직 꾀어 역할 분담도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고병민)는 21일 고의로 손가락을 골절시킨 뒤 산업재해로 위장해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억대 보험금을 타낸 브로커 방모(55)씨, 골절 기술자 이모(60)씨, 가짜 근로자 송모(61)씨 등 모두 8명을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달아난 2명을 기소중지했다.이들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쇠망치와 각목을 이용해 일부러 손가락을 부러뜨려 장해진단을 받은 뒤 건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것처럼 속여 근로복지공단과 손해보험사로부터 장해급여 등 명목으로 8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려고 마취제를 이용했다.
이들은 사업주, 근로자, 목격자, 공사현장 제공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다.
브로커 방씨 등은 건설 현장, 공원 등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용근로자를 물색해 가짜 근로자로 범행에 가담시켰다.
이들은 한 명의 허위 근로자마다 평균 37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가량의 보험금을 타내 나눠 가졌다.
범행에 가담한 가짜 근로자들은 수술 뒤에도 손가락 장애가 완치되지 않아 손가락을 구부릴 수 없거나 통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5-07-2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