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49) 전 서울지국장 사건의 재판부가 30일 “박 대통령과 정윤회씨가 세월호 당일에 만났다는 소문은 허위”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동근)는 이날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재판에서 “정씨의 휴대전화 발신지 추적 등 객관적 자료를 볼 때 피고인이 게재한 소문의 내용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인 점이 증명됐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모든 행적을 시간대별로 알 수 있도록 청와대에 사실조회를 해달라는 변호인 측 요청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에 기초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고 정씨를 출입시켰을 것이라거나 한학자 이세민씨의 집에 박 대통령이 몰래 들어가 정씨를 만났을 수 있다는 변호인 주장은 일국의 대통령 경호체계 시스템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측 변론요지를 보더라도 산케이 신문이 청와대 출입정지 상태였고, 외국기자로서 정씨를 직접 취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 관계를 알아보지 않고 썼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음 재판은 4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동근)는 이날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재판에서 “정씨의 휴대전화 발신지 추적 등 객관적 자료를 볼 때 피고인이 게재한 소문의 내용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인 점이 증명됐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모든 행적을 시간대별로 알 수 있도록 청와대에 사실조회를 해달라는 변호인 측 요청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에 기초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고 정씨를 출입시켰을 것이라거나 한학자 이세민씨의 집에 박 대통령이 몰래 들어가 정씨를 만났을 수 있다는 변호인 주장은 일국의 대통령 경호체계 시스템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측 변론요지를 보더라도 산케이 신문이 청와대 출입정지 상태였고, 외국기자로서 정씨를 직접 취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 관계를 알아보지 않고 썼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음 재판은 4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3-3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