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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대균 항소심서 “추징금 구형하겠다”

검찰, 유대균 항소심서 “추징금 구형하겠다”

입력 2015-03-18 15:02
업데이트 2015-03-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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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만기 고려 5월께 항소심 선고될 듯

검찰이 세월호 사고 피해회복을 위해 유병언(사망)씨의 장남 대균(45)씨에게 별도로 추징금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대균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재산이 현재 추징보전된 만큼 피해회복을 위해 1심에서 선고된 형 이외에 별도의 추징금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대균씨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5조1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검찰은 1심 단계에서부터 세월호 피해회복을 위해 유병언 일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추징보전조치를 해놨었다.

다만 대균씨가 유병언씨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하면서 1심 재판에서 별도로 추징금을 구형하지는 않았었다. 상속포기 신청이 인용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대균씨의 재산규모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달 대구지법이 대균씨가 낸 상속포기 신청을 받아들여 상속분이 장녀 섬나씨와 차남 혁기씨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대균씨의 재산 규모도 확정된 만큼 항소심에서 추징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녹색 수의차림으로 법정에 선 대균씨는 체포 당시처럼 긴 머리에, 살이 조금 빠진 듯한 모습이었다.

그는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재판장의 질문에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의 변호인은 “회사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범죄사실에 적시된 금액 전부를 횡령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 명의의 청담동 부동산이 내달 중순께 경매가 예정돼 있는 만큼 낙찰되면 배당금을 토대로 청해진해운 등에 피해회복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균씨에 대한 구속만기가 6월 중순인 만큼 5월께는 선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인천지법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수십억원을 횡령한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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