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행 부탁받은 팽씨 진술이 바로 직접증거” 金측 “팽씨가 강도 목적으로 접근… 우발 살인”

檢 “범행 부탁받은 팽씨 진술이 바로 직접증거” 金측 “팽씨가 강도 목적으로 접근… 우발 살인”

입력 2014-10-21 00:00
수정 2014-10-21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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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인’ 김형식 국민참여재판 첫날

서울 강서구 재력가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0일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박정수)는 이날 예비 배심원 3명을 포함한 배심원 12명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부동산 용도 변경 청탁을 위한 로비자금 5억 2000여만원을 받았다가 무산되자 금품 수수 사실이 드러나 정치생명이 끝날 것을 우려해 지난 4월 친구 팽모(44·구속 기소)씨에게 송씨의 살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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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
검찰은 배심원들에게 “교사죄는 실제 범행한 사람이 누군가 자신에게 범행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진술을 통해 밝혀낼 수 있다”며 “진술 증거가 바로 직접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과 팽씨가 대포폰과 공중전화로만 연락한 사실, 범행 전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교환하거나 길게 통화한 흔적, 김 의원이 경찰서 유치장에서 팽씨에게 보낸 쪽지 3장 등을 ‘객관적 증거’라고 제시했다.

연두색 수의를 입고 변호인 옆에 앉은 김 의원은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했지만 비교적 밝은 표정이었다. 가끔씩 방청석을 돌아보는 여유도 있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살인 동기가 될 만큼) 송씨가 김 의원을 압박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용도 변경을 하는 데에만 5~10년이 걸리는 것을 잘 아는 송씨가 초선 시의원에게 거액을 주며 청탁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송씨가 보유한 빌딩은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하지 않아도 관광호텔로 언제든지 증축 가능하다”고 말했다. 팽씨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검찰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김 의원이 팽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과정, 팽씨가 범행을 하기 싫어서 여러 핑계를 대며 일을 미룬 사실 등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이 범행 모의 초기에 팽씨에게 아는 살인 청부업자가 있느냐고 물었고, 증거를 없애려고 송씨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르라고 했다는 새로운 진술도 나왔다. 팽씨는 신문 도중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여러 차례 울먹이기도 했다.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나올 때에도 팽씨는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김 의원은 고개를 돌려 뒤쪽에 있는 화면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27일까지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6일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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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10-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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