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통영함 납품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모 전 대령 등 2명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영함 장비 선정 업무를 맡은 이들은 2009년 미국 H사의 음파탐지기가 납품될 수 있도록 입찰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서류를 꾸며낸 대가로 H사의 국내 중개업체 등에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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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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