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 임병장 모욕 혐의 간부 불기소 처분

‘총기난사’ 임병장 모욕 혐의 간부 불기소 처분

입력 2014-08-19 00:00
수정 2014-08-19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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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군 검찰은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이 자신을 폭행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며 고소한 부소초장 이모 중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육군 8군단 검찰부는 지난 5일 이 중사의 혐의 중 모욕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하고 폭행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부는 “이 중사가 임 병장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장난을 친 것”이라며 “임 병장이 거부 반응이나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경위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중사는 임 병장에게 돌멩이를 던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거짓말탐지기 결과와, 다른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임 병장 측 변호인은 “상급자에 의해 장기적으로 고통을 당한 사건인데 불기소 처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8-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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