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사거부’ 김형식 구속기간 연장

‘檢 조사거부’ 김형식 구속기간 연장

입력 2014-07-11 00:00
업데이트 2014-07-11 04: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물증 못 찾자 함정수사 주장… 22일까지 피의자 팽씨도 구속

재력가를 살인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44·구속) 서울시 의원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이 “경찰이 함정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검찰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직접적인 물증을 찾지 못하면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지난 8일 검찰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보전 신청 내용 중 원점 재수사의 필요성을 정중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에 경찰이 함정·표적수사를 했다며 증거보전 신청을 냈고 이후 방어권 행사 차원으로 검찰 수사 때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는 강제로 소환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김 의원이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면 살인교사 혐의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 검찰은 살인교사 사건의 직접 증거를 더 확보했느냐는 질문에 “공범 팽모(44·구속)씨의 진술이 직접 증거”라면서도 “다만 팽씨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뒤집으면 증거 효력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던 팽씨는 전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김 의원과 팽씨의 구속기간을 오는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법원은 김 의원 측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법원이 지난 6월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서울 강서경찰서 유치장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기록과 변호인접견실 내 녹음파일 등을 압수하되 감정은 하지 않도록 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의원 측이 함정수사 의혹을 제기한 ‘유치장 쪽지 전달’ 사건과 관련해 CCTV 영상을 별도로 확보해 조사할 방침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07-11 10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