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대선개입 혐의 입증에 ‘난항’

검찰, 국정원 대선개입 혐의 입증에 ‘난항’

입력 2013-12-16 00:00
업데이트 2013-12-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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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트위터 계정, 국정원 사용 여부 불분명” 재판부, 검찰에 공소사실 축소 의향 물어

검찰이 법정에서 조직적 트위터 활동에 의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은 트윗 121만여건 중 상당수가 일반 네티즌의 글이라고 반박했고 재판부도 이런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트위터 계정 10여개를 하나씩 샘플로 제시하며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팀원을 증원한 시기와 트위터 계정이 집중 개설된 시기가 일치하는 점, 계정 이름을 지은 패턴이 비슷한 점, 상부 지시에 따라 일제히 계정을 폐쇄한 시기와 빅데이터 업체의 최종 계정 수집일이 겹치는 점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국정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조직적으로 계정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트윗 내용상 선거·정치 뿐 아니라 연예 등 모든 주제가 망라된 점도 국정원이 자동 프로그램으로 글을 퍼뜨린 증거라고 했다.

반면 원세훈 전 원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국정원 직원의 것으로 지목한 계정 중 아직 활동 중인 계정이 있는 점, 야당 정치인을 옹호한 트윗을 수차례 남기기도 한 점 등을 지적했다.

변호인은 트윗 여러 건이 동시에 업데이트된 시각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고 해서 국정원 직원이 자동 프로그램을 사용해 글을 퍼뜨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을 경청하던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존 시각을 거듭 드러냈다.

재판부는 “변호인 말을 듣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 아닌 열성적인 네티즌이 같은 시각, 같은 내용의 트윗을 했을 수도 있겠다”며 “검찰은 재판부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축소할 의향이 없는지 검찰 측에 우회적으로 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트윗 건수도 의미가 있지만 괜히 엉뚱하게 (변호인한테) 한 군데 찔려서 전체 신빙성을 깎아내릴 수 있다”며 “변호인이 불필요한 수고를 하지 않도록 공소사실을 덜어낼 생각은 없나”하고 검찰 측에 물었다.

하지만 검찰은 “어렵게 공소장을 변경한 만큼 혐의 입증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이를 거절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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