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는 “유죄” 민사는 “무죄”… 오락가락 판결

형사는 “유죄” 민사는 “무죄”… 오락가락 판결

입력 2013-10-18 00:00
수정 2013-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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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륭전자 女노조원 성희롱 사건… 1년여 만에 뒤집혀

파업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연행돼 성희롱을 당한 이른바 ‘기륭전자 여성 노조원 성희롱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년여 만에 뒤집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형사판결에서 성희롱의 개연성을 인정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는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륭전자 노조원 박모(51·여)씨는 2010년 4월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형사가 화장실 문을 열어 몸을 봤고, 모욕감에 손발이 마비돼 응급실에 실려갔다”며 기자회견을 했다. 해당 경찰관으로 지목된 김모(45)씨는 화장실 안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박씨에게 나오라고 말했을 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일은 없었다며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는 1년 6개월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은 당시 “박씨의 발언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후 박씨는 김씨를 상대로 성희롱, 무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17일 “성희롱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다만 형사재판에서 김씨의 위증을 인정해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심 판사는 “박씨가 옷을 벗고 용변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화장실 문을 완전히 닫아두지 않았고 용변이 아닌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보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박씨가 경찰에 적개심을 품고 거짓 항의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0-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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