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한수원 간부에 조직적 금품 로비

현대重, 한수원 간부에 조직적 금품 로비

입력 2013-07-13 00:00
수정 2013-07-1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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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임직원 3명 구속…설비 납품 편의 청탁 혐의

원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현대중공업이 원전 부품 납품 편의 등을 대가로 한국수력원자력에 조직적으로 금품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모(48·구속) 한국수력원자력 부장에게 뇌물을 전달한 현대중공업 김모(56) 전 영업담당 전무와 김모(49) 영업담당 상무, 손모(49) 영업부장은 12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김 전 전무 등은 송 부장에게 원전 부품 및 설비 등의 납품과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전무 등을 상대로 입찰을 따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시기 및 대가성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전·현직 임직원이 송 부장에게 원전 부품 납품이나 설비 공급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회사 차원에서 검은돈을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전무 등은 송 부장이 이들 부품과 설비 등의 입찰 조건을 유리하게 해준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문관)는 이날 원전 부품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함으로써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K사 이모(53) 대표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K사 김모(39)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U사 한모(50)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3-07-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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