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소년범도 채취” “재범 방지·과학 수사 기여”
“무차별적인 DNA 채취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재범 방지 및 과학수사 등에 활용해 공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강력범죄자들을 상대로 DNA를 채취하도록 규정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헌재 공개변론은 향후 DNA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마련한 것이다.
DNA법은 살인·강도 등 11개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피의자나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자가 동의하면 임의채취 방법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영장을 통해 채취한다.
2011년 검찰이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 등 강력범죄자가 아닌 이들의 DNA를 채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의 오남용 문제와 함께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용산 철거민 김모씨 등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개 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DNA 채취는 적법절차의 원칙 및 영장주의에 위반되고,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어 DNA를 채취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도입된 DNA법이 재물손괴·주거침입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까지 채취 대상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현행법의 모순을 지적했다. 이어 범죄를 예방하고 과학 수사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인권 침해적인 수사기법을 합법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법무부와 경찰 측은 최근 용인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내세우면서 “조속한 범인 검거와 무고한 용의자의 배제 등 신속한 수사와 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 “DNA 채취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보다 훨씬 크다”고 반박했다.
또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영장에 의한 DNA 채취가 이뤄지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거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의 공개 변론 등을 토대로 향후 DNA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7-1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