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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9만명까지 확대… 특수학교 182곳으로 4곳 더 증설

장애인 활동지원 9만명까지 확대… 특수학교 182곳으로 4곳 더 증설

박찬구,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4-19 20:50
업데이트 2020-04-2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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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장애인의 날… 종합계획 의결

자가격리 중 24시간 활동급여 제공
작년 고용률 2.92%… 의무 비율 미만


올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를 기존 8만여명에서 9만여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특수학교를 178곳에서 182곳으로 늘린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기초수급자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학대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를 13곳에서 17곳으로 늘린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 보급률을 지난해 26.5%에서 올해 36%, 2022년에는 42%까지 늘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제21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0년 추진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는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한 장애인 지원대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마스크, 손소독제 보급을 위해 5600만원 규모의 국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지원 인원은 3877명이다. 또 자가격리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관 휴관 등의 사유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긴급돌봄 급여를 월 120시간 내로 제공하고,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24시간 활동급여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장애인 고용률은 2015년 2.62%에서 지난해 2.92%로 해마다 늘고 있으나 여전히 의무고용률(공공 3.4%, 민간 3.1%)을 밑돌고 있다. 특히 국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비율은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중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52%에 그쳐 민간기업 평균(2.79%)보다 낮았다. 100~299인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3.2%로 가장 높았고 500~999인(3.18%), 300~499인(3.1%) 순이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2.86%였다. 이날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3.99%)와 중앙행정기관(3.56%)만이 의무 고용률을 지켰고 헌법기관(2.83%), 교육청(1.74%)은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을 통틀어 가장 낮았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4-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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