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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백신 접종 완료자, 2주 자가격리 의무 면제

국내 백신 접종 완료자, 2주 자가격리 의무 면제

이범수 기자
이범수,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4-28 22:26
업데이트 2021-04-2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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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5일부터… 이상반응 4건 첫 보상
美 소규모 실외모임 땐 노마스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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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파워’ 美 야외선 노마스크
‘백신 파워’ 美 야외선 노마스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코로나19 연설을 하기에 앞서 검은색 마스크를 벗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날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붐비지 않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방역 지침을 완화했다.
워싱턴DC 로이터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다음달 5일부터 ‘2주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는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출국했다 귀국하더라도 증상이 없다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경우 코로나19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거나 국내에서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 진단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면서 “대신 14일간 (매일 보건 당국에 본인의 몸 상태를 설명하는) 능동감시를 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두 차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접종 완료자는 백신별로 정해진 접종 횟수를 모두 마치고, 면역 형성 기간 2주를 보낸 이들을 뜻한다. 시행일 기준으로 국내 접종 완료자는 6만 622명이다. 최호용 중앙방역대책본부 법무지침팀장은 “5월 5일에서 2주를 역산해 지난 22일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한 인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국은 전날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신고·분석된 이상반응 9건 중 4건에 대해 처음으로 피해 보상을 결정했다.

한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백신을 처음 접종한 날부터 135일째인 27일(현지시간) 마스크 착용 지침을 완화했다. 접종 완료자는 소규모 실외 모임이나 실외 식당에서 미접종자가 있더라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또 코로나19 감염자에게 노출돼도 14일간 격리할 필요가 없다.

다만 콘서트·스포츠 경기처럼 군중이 모이는 실외 행사, 미용실·쇼핑몰·영화관·교회 등 실내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서울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2021-04-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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