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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산후보약, 고운맘카드로 조제 가능해

한의원 산후보약, 고운맘카드로 조제 가능해

입력 2015-03-13 15:44
업데이트 2015-03-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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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거주하는 김윤미(33세) 씨는 신경 써서 한 달 넘게 산후조리를 했는데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양 손목이 아프고 산후 붓기가 빠지지 않는 등의 산후풍 증세로 고생하고 있다.

산후풍(産後風)이란 임신 말기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관절과 인대의 이완이 회복되지 않아 자극을 받은 상태로 남아 있어 나타날 수 있는 각종 관절 통증, 붓기 등을 말한다. 산후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산 후 자연스럽게 호르몬이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산모의 관절과 인대가 손상되지 않도록 출산 직후 찬바람을 쐬거나 과도한 운동 등을 삼가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산후보약은 출산 후 언제부터 복용하는 것이 좋으며, 모유수유 중에도 산후보약을 복용할 수 있을까?부천 으뜸한의원 박지영 대표원장(한의학박사)은 “산후보약은 자궁과 전신 관절의 회복을 도와주어 산후풍을 예방 및 치료하도록 처방하는데,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모두 출산 직후부터 빨리 복용할수록 좋으며, 전문한의사의 진맥 진찰을 통해 처방받은 산후보약은 모유수유 중에도 안심하고 복용해도 된다”고 말했다.

또한 박지영 원장은 “산후보약은 지정한의원에서 고운맘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므로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으며 모유가 부족해 고민하는 산모들도 유즙분비를 촉진하는 한약재를 처방하면 모유량을 늘릴 수 있다”고 전했다.

고운맘카드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중 하나로, 병원이나 한의원 등 지정요양기관에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 수납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 1회당 50만 원, 다태아(쌍둥이)의 경우 70만 원까지 지원되며 산후조리 한약뿐 아니라 유산 후 몸조리 한약도 고운맘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고운맘카드는 모든 한의원에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운맘카드 지정한의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증명서상의 분만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까지만 사용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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