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진비 인하·간병비 건보 적용

특진비 인하·간병비 건보 적용

입력 2014-02-12 00:00
업데이트 2014-02-12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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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업무보고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는 경우 환자가 추가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선택진료비(특진비)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돼 2017년에 사라진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4~5인실 병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입원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 전망이다.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간병을 책임지는 ‘포괄간호서비스’도 점차 확대돼 2017년에는 전체 병원의 70%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4 일자리·복지 분야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4 일자리·복지 분야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보건복지부는 ‘메디컬푸어’를 양산하는 주범으로 지목받아 온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했다.

제도가 완성되는 2017년이 되면 3대 비급여를 모두 내왔던 입원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뇌경색증으로 선택진료를 이용해 상급종합병원에 23일간 입원(상급병실 포함)하고 수술 등을 한 환자라면 모두 740여만원을 내야 하지만 2017년에 같은 병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경우 340여만원만 내면 된다.

선택진료비 감축 등으로 발생하는 병원 손실은 수가 체계 개선 등으로 보전해 준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런 개선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2017년에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1~2% 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정책 실행에 4년간 4조 6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가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 누적 흑자가 바닥나는 순간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안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이 없어 ‘임시처방’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30인 이상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 시장 금리보다 높은 확정금리를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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