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회용컵 표준화…“무색 제작, 로고 인쇄 지양”

다회용컵 표준화…“무색 제작, 로고 인쇄 지양”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3-07-30 16:02
업데이트 2023-07-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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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실행 지침 마련
다회용컵 355·414·473㎖, 최소 1㎜ 두께 무색 제작
환경부, 다회용기 제작·취급 및 세척 과정 위생기준 마련
전용 용기와 세척제 기준 담겨…업체 사업 추진 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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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7일 서울 은평구청 청사 내 카페에서 구청 직원들이 개인 다회용컵에 음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3월 7일 서울 은평구청 청사 내 카페에서 구청 직원들이 개인 다회용컵에 음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카페나 식당에서 사용하는 다회용컵은 폐기할 경우 재활용이 쉽도록 무색으로 제작하고, 브랜드 로고 등을 인쇄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실행 지침’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침에는 다회용컵의 용량, 두께 등의 표준이 제시됐다. 용량은 355㎖·414㎖·473㎖ 등 3종, 두께는 1㎜ 이상, 외경은 92∼98㎜로 만들고 색깔이나 그림을 넣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다. 다회용기 보급 사업유형별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해 지자체에서 꼼꼼한 사업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및 다회용기 보급 실행 지침’도 마련됐다. 지침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용기와 세척제 기준이 담겼다. 세척장 조성과 세척, 위생 관리방법 등을 안내해 다회용기 대여 업체가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용기의 세척·폐기 기준과 미생물 및 잔류세제 신속 검사방법을 제시했다. 피해보상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안해 소비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에서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환경부는 이번 다회용기 세척·위생 기준과 유형별 실행지침 마련으로 앞으로 다회용기 위생 안전이 확보되고 최적화된 사업 본보기가 제시돼 사업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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