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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소수 불법 유통, 매점매석에 철퇴 내린다…3년 이하 징역·1억 이하 벌금

정부, 요소수 불법 유통, 매점매석에 철퇴 내린다…3년 이하 징역·1억 이하 벌금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21-11-08 13:55
업데이트 2021-11-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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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4일 인천 연수구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이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 11.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요소수 대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4일 인천 연수구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이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 11.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중국발 요소수 수급 비상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요소수와 요소수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과 불법 유통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공동으로 촉매제(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 8일부터 정부 합동 단속에 시작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요소수의 주원료인 요소의 3분의 2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이 자국의 수요 부족을 이유로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요소수와 요소의 매점매석으로 인한 시장교란을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과 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에 나선 것이다.

합동단속반에서 환경부는 요소수 제조, 수입, 판매 영업행위 단속을 주관하고 산자부는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를 상대로 단속을 실시하고 요소수 가격 담합은 공정위, 국세청은 요소수의 입고, 재고, 출고 현황과 매입, 판매처를 확인하게 된다.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이나 영업시작일부터 조사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보다 10% 초과해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이번 단속에 총 31개조 108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특히 경찰이 직접 단속에 참여하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을 곧바로 수사할 수 있어 단속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요소 수입업체 약 90곳, 요소수 제조업체 47곳, 수입업체 5곳, 중간유통사 100곳, 주유소 1만 곳이다. 요소수 제조 및 수입업체를 상대로 판매처인 중간유통업체를 파악한 뒤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최종 판매처인 주유소, 마트, 인터넷 등까지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매석 의심업체를 적발, 단속할 계획이다.

요소수와 요소의 현황자료 제출과 단속공무원 검사를 거부하는 사업자와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제조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 유통을 막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시료를 채취해 시험, 분석해 불법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요소수 수급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원료인 요소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는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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