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과 분석기관 측정업체 간담회
내년 1월 시행 예정
사업장의 배출가스 규제 강화 및 신속·정확한 측정분석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키로 했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6일 경기 과천 한국화학융합연구원에서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측정분석기관, 환경측정업체 등 약 200여개 관련 기관이 참석해 대기 배출가스 측정기술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은 발전시설 등 대기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 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측정분석 기준이다. 환경부는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해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업장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10~250으로 강화된 황산화물 분석방법 중 250 이상 농도만 분석가능한 중화적정법 등 측정분석방법 13종은 폐지했다. 또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에 대한 주 시험법을 자동측정법으로 변경해 측정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기술 개발 수요를 촉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2021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