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동의해야 학폭 기록 삭제…‘N수생’도 불이익

피해자 동의해야 학폭 기록 삭제…‘N수생’도 불이익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4-13 00:40
수정 2023-04-1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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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엄정주의 원칙’ 적용
자퇴생 학생부 기록도 대입 반영
정시 감점 방식, 대학 자율에 맡겨
저학년은 학교장 자체 해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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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학폭대책위 회의 주재
韓총리, 학폭대책위 회의 주재 12일 한덕수(왼쪽 네 번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정부가 12일 발표한 학교폭력(학폭) 근절 대책엔 ‘엄정주의’ 원칙이 적용됐다. 2012년 학폭 근절 대책 수립 이후 11년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단축되며 처벌 완화가 계속된 게 학폭 예방에 효과가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중대한 처분을 중심으로 강화된다. 학폭위의 1~9호 처분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기록 보존기간이 졸업 후 4년으로 연장된다. 또 4~7호(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학폭 기록을 삭제하려면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가해·피해 학생 간 소송 진행 상황도 심의에서 확인해 가해자의 소송 남발도 억제한다.

학폭 기록 보존 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면 ‘N수생’까지 대입에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학폭 기록을 취업 때까지 남기는 방안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취업까지 불이익을 주는 건 민간 기업의 판단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학폭 조치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는 자퇴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대학은 자퇴생의 학생부 기록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대입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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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모집에서 학폭 기록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 등 대부분 전형에서 반영을 의무화한다. 현재 고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자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202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지난해 발표됐지만, 최근 학폭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고려대와 중앙대 등 일부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수능 위주 전형에 반영을 검토 중이다. 서울대처럼 처분에 따라 1~2점을 감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2026학년도부터는 오는 8월 발표되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포함해 정시에서 의무적으로 반영한다. 다만 감점이나 지원 자격 제한 같은 반영 방식은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마다 전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잣대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대학의 입학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대학들이 실효성 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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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발생 건수
학교폭력 발생 건수
교권 강화 등 학폭 대응 역량을 높이고 현장 교사의 부담을 더는 방안도 포함됐다. 학폭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관련 법을 개정해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할 계획이다. 학교의 사안 처리, 가해·피해 학생 간 관계 회복,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지원센터’도 설치한다.

학교장 자체 해결 범위를 넓혀 가벼운 사안은 교육적 해결을 확대한다. 장 차관은 “초등 1·2학년은 학폭이 아닌 갈등 해결로 가야 한다는 교육감들 의견이 있어 저학년은 학교장이 우선 자체 해결하도록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4-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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