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수험생 “나보다 성적 낮은 학생을 서울대 추천”

고3 수험생 “나보다 성적 낮은 학생을 서울대 추천”

조한종 기자
조한종 기자
입력 2016-08-22 22:26
업데이트 2016-08-2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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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학교장 상대로 수시 추천 무효 가처분신청

 강원 모 고교 고3 수험생이 서울대 수시 모집에 대한 학교장의 추천이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학교장 추천권의 공정성을 둘러싼 수험생과 학교 측의 법적 소송은 초유의 일이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신청합의부(이상주 지원장)는 도내 모 고교 A 군이 소속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효력정지 및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을 심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 군은 2017학년도 서울대 수시 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 응시를 준비해 왔다. 그러나 대입 수시지원 추천 인원 선발 과정에서 A 군은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지 못하고 배제됐다. A 군이 배제된 학교장 추천에는 A 군보다 교과 성적이 낮은 2명의 학생이 선발됐다.

 A 군 측 변호인은 “A 군은 문과와 이과를 통틀어 최상위권임에도 학교장 추천에서 배제된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최종 추천된 학생들은 A 군보다 교과 영역의 성적이 낮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측은 A 군이 학교장 추천에서 배제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행복추구권·교육받을 권리 등에 기초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을 A 군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학교 측은 “서울대 수시 합격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학교장 추천자를 선발했다”며 “선발 규정을 정하는 것은 학교장의 재량이고,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역균형선발전형에 대한 학교장 추천은 다음 달 20일 서울대로 최종 제출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이 사건의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전 11시 10분 첫 심문기일을 가진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통해 양측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을 직접 듣고 쟁점을 정리한 뒤 적당한 시기를 정해 가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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