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112에 떼달라고 해야하나”… ‘부착물 뗀 여중생 송치’ 항의글 1000건 넘어서

“전단지 112에 떼달라고 해야하나”… ‘부착물 뗀 여중생 송치’ 항의글 1000건 넘어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09-07 12:10
수정 2024-09-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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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명의 사과 답글에도 불구하고 주민 항의하는 댓글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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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주민단체의 벽보물을 뗐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긴 사건과 관련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닷새째 1000여건의 항의 글이 폭주하고 있다. 사진은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주민단체의 벽보물을 뗐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긴 사건과 관련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닷새째 1000여건의 항의 글이 폭주하고 있다. 사진은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전단지 볼 때마다 112에 신고해서 떼달라고 하면 되는거죠”·“어린 여중생과 가족들이 겪고있는 고통에 제대로 사과 하세요.”·“불법 부착물 붙이는 사람도 잡아서 검찰 송치해주세요.”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벽면 거울에 붙은 주민단체의 벽보물을 뗐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긴 사건과 관련 해당 경찰서인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닷새째 1000여건의 항의 글이 폭주하고 있다.

7일 오전 현재까지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민원창구 자유게시판에는 항의성 글이 1000개를 넘어섰다. 지난 3일 불법전단을 무심코 떼어 낸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고 부터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항의 글이 폭주하자, 지난 5일 김종길 용인동부경찰서장은 “해당 사건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 등 여러 논란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좀 더 세심한 경찰행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며 “언론 보도 관련하여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 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다. 여러분의 관심과 질타를 토대로 더욱 따뜻한 용인동부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사과글을 게시판 댓글에 경찰서장 명의로 올렸다.

김 서장 사과글의 내용과 형식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해당 글에는 정작 여중생과 그 가족에 대한 사과가 빠져있다”며 “‘아쉽게 생각한다’는 사과 표현 역시, 죄송하지는 않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여중생의 어머니 A씨에 따르면 중학생 딸이 귀가중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가리는 전단을 무심코 떼버렸다. 해당 전단은 아파트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정식으로 승인한 전단도 아니었다. 전단은 아파트 주민단체에서 무단으로 붙인 것으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어머니 A씨에게 “그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으니까 저희는 송치 결정을 한 거다. 혐의는 명백하다. 그 행동 자체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딸이) 나이 상으로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맞잖나. 촉법소년이 아니잖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엘리베이터 거울의 부착물을 붙인 주민조직이 올해초 아파트내 도서관을 입대위·관리사무소와 무관하게 기흥구청의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노래방으로 개조하기 위해 도서관 책상을 파손해서, 재물손괴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는데, 담당경찰관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며 “도서관 책상을 파손시킨 사람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하고, 종이 한 장 떼어낸 어린 여학생을 재물손괴 혐으로 송치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경찰의 편파 수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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