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큰 죄로 군의원 남편이 생을 마감했다”…사기범 아내의 늦은 후회

“나의 큰 죄로 군의원 남편이 생을 마감했다”…사기범 아내의 늦은 후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8-14 19:24
수정 2024-08-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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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큰 죄 때문에 남편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14일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90억대 사기범 A(51·여)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시댁뿐만 아니라 가족과 피해자에게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줘 많이 반성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고 교도소에서 겸손하고 모범적으로 지내겠다. 많은 금액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이날 1심 때처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충남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초등학교 동창 등 지인 34명에게 “골드바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고 꼬드겨 투자를 유도한 뒤 9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주로 40∼60대 부여 주민들로 수십년간 A씨와 알고 지낸 지인이거나 친인척이었다.

A씨와 중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피해자는 “얼굴 본 지 십여 년 만에 연락이 와 형편이 넉넉지 않은 ‘내 형편’을 딱해하면서 투자하라고 해 1억원을 빌려 건넸다”며 “A씨가 재력도 있고, 남편도 군의원이라 믿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 피해자 B씨에게는 “은값이 오르면 팔아주겠다”고 속여 실버바 5㎏을 건네받은 뒤 “다른 채권자의 빚을 갚았다”고 변명하며 임의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피해자들에게 소액의 수익금을 꼬박꼬박 챙겨주면서 “좋은 기회라서 믿을만한 사람만 투자받는다”, “괜히 시기하니 다른 데 가서 절대 얘기하지 말라”는 등 입단속을 시켰다.

앞서 2020년 2월 한 피해자에게는 “내 남편이 군의원에 당선돼 건설과 일을 맡았고, 친오빠가 군수와 친분이 있다”며 관급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입찰 참여비 2억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고소장을 접수하자 잠적했다. 부여경찰서는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A씨를 출국금지 조치한 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넘겼다.

아내의 일로 파문이 커지자 A씨의 남편인 박모 군의원은 같은달 18일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4일 후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 의원은 의회에 사퇴 의사를 전하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손해를 끼친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정확히 밝혀지면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했었다.

박 의원 장례식장에서는 “그날 아침 박 의원이 부인 A씨와 함께 대전에서 변호사를 만나 향후 대책을 상의하다 ‘부여에 가야 한다’고 가 목숨을 끊었다”, “박 의원이 부여에 도착해 자신을 비난하는 현수막이 수십장 걸린 것을 보고 ‘이젠 어떻게 고개 들고 살겠냐’고 말했다”, “잘못은 부인이 했는데, 박 의원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원망스럽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인데…” 등 안타까워하는 말이 나왔다.

2주가량 잠적했던 A씨는 충남 모처에서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했지만 지인들과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 규모가 크고 고소장이 접수된 뒤 도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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