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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으로 찌르고 손찌검도 했다”…친구 살해한 여고생

“우산으로 찌르고 손찌검도 했다”…친구 살해한 여고생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4-17 18:41
업데이트 2024-04-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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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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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 선언’한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평소에도 그 친구를 우산으로 찌르고 손찌검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A(18)양의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B(사망 당시 17세)양의 친구는 이같이 증언한 뒤 “A양이 ‘만나러 오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전화 내용을 B양 옆에서 들었다”면서 “저러다가 A양이 (B양을) 해칠까 싶어 친구들이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말리기도 했다”고 했다.

B양의 친구는 이어 “A양과 친해지기 전 B양은 해맑고 밝은 사람이었지만, A양이 막아 다른 교우 관계를 맺지 못했다.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A양의 말을 따라야 하는 사이였다”고 덧붙였다.

A양은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쯤 대전 서구 모 아파트에서 같은 고교에 다니는 친구 B양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이날 절교를 통보한 B양에게 물건을 돌려준다며 그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A양은 B양과 친하게 지냈으나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대책위에 부쳐지고 2022년 7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다. 지난해 3월 A양이 연락해 둘은 다시 만났지만 “학폭 신고 경위를 묻겠다”고 괴롭힘이 이어지자 B양이 절교를 선언했다. 그러자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을 계속했다.

A양은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포기한 뒤 119에 신고해 “고등학생이니까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 징역 5년 받는 게 맞느냐. 자백하면 감형을 받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양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2주 전부터 ‘죽이겠다’는 메신저를 계속 보내 B양이 공포와 고통을 받았다”고 선고와 같은 형을 구형해 받아들여졌다. 검찰은 ‘A양이 수감 초기 자해하는 등 행동 통제력이 매우 낮다’며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이날 B양의 변호인은 “A양은 범행 전 B양에게 ‘살인자가 돼도 친구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수감 중에 자기 부모가 면회 오자 인스타그램 계정 삭제를 지시해 증거인멸도 했다”면서 “A양은 접근금지에도 B양 집으로 편지를 보내고, ‘학폭’을 신고한 B양 엄마에게 ‘어른답게 굴고, 선 넘지 말라’고 말했다. 이런데도 소년법 대상이라고 가벼운 형량을 받아서야 되겠느냐”고 재판부에 소년법 이상의 형을 호소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A양은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 알고 있다. 친구 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그의 부모는 공판이 끝난 뒤 B양의 부모 등 유족을 향해 울면서 용서를 구했으나 B양 유족은 “우리 애 살려놓으라”고 소리치며 오열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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