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 영치당하자 ‘종이 번호판’ 붙인 여성 공무원…항소 기각

차량 번호판 영치당하자 ‘종이 번호판’ 붙인 여성 공무원…항소 기각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1-22 17:55
업데이트 2024-01-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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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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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미납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종이 번호판을 붙이고 돌아다닌 50대 여성 공무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당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59·여)에게 “위법이 아니라는 독자적 주장을 하며 잘못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부터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 다만 미납 과태료를 모두 납부하고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반영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프린터로 A4 용지에 기존 등록번호판과 유사한 글씨체로 인쇄한 뒤 같은 크기로 잘라 차량에 테이프로 붙여 번호판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가짜 번호판을 달고 4개월 동안 총 120차례 차량을 운행했다.

A씨는 다량의 과태료 체납으로 자기 차량 번호판이 영치당하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재산을 침해하는 위법한 과태료 부과에 대응해서 저지른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렇게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자기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독자적’ 주장뿐 아니라 수사에 비협조적이거나 거친 언행을 하는 등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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