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반달가슴곰 4마리, 제주 성산에 새 보금자리

멸종위기 반달가슴곰 4마리, 제주 성산에 새 보금자리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12-14 14:14
업데이트 2023-12-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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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주자연생태공원 생태학습장으로
곰사육 종식 사회적 협약 후 첫 사례 눈길
용인 살던 2013년생 수컷 2마리·암컷 2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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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자연생태공원 내 반달가슴곰 보호시설. 제주도 제공
제주 서귀포시 자연생태공원 내 반달가슴곰 보호시설. 제주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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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공
환경부 제공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4마리가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소재 제주자연생태공원 생태학습장에 새 보금자리를 튼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환경부로부터 용인의 한 전시·관람용 시설에서 사육하다가 사육을 포기한 반달가슴곰 4마리를 환경부로부터 넘겨받아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일반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반달가슴곰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야생생물이다. 이번 이송은 2025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지난해 1월 사회적 합의를 한 후, 곰 사육 종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육곰을 보호시설로 이송하는 최초 사례다. 이송되는 곰 4마리는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 제주지역에 반달가슴곰 보호시설이 준공돼 최종 입식이 결정됐다. 이들 곰 4마리는 암컷 2마리, 수컷 2마리로 모두 2013년생들이다.

국내에서 사육되는 곰은 지난 9월 기준 580여마리다. 이 가운데 전시·관람용으로 사육되는 곰은 289마리인 것으로 파악됐다.

양제윤 도 기후환경국장은 “반달가슴곰이 제주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건강한 이송과 적응 이후 제주지역의 자연생태교육의 활용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2026년부터 곰 사육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곰 사육 금지를 법제화하고 ▲남은 사육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육곰 보호시설을 2025년 말까지 구례군, 서천군에 건립한다. 아울러 사육곰 보호시설에 곰을 이송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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