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 하다 이웃 몸에 불 질러 살해… 징역 35년 선고

윷놀이 하다 이웃 몸에 불 질러 살해… 징역 35년 선고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3-11-23 15:39
업데이트 2023-11-2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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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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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윷놀이를 하다 돈을 잃자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는 23일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네 형·동생 관계로 윷놀이를 하다 돈을 잃게 되자 화가나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병원에서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화상으로 인한 고통 속에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피해자가 지병이 있다며 사망 원인을 오히려 유족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A씨는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사로부터 허위 사실 등으로 보험금을 취득해 사회 일반의 신뢰를 침해했고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뤄진 것으로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전남 고흥군 녹동읍의 한 마을 컨테이너에서 내기 윷놀이를 하다 돈을 딴 B씨가 자리를 떠나려하자 화가 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B씨는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4개월 만에 숨졌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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