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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 조사”…경찰, 전광훈 집회 ‘불법’ 규정

“무관용 원칙 조사”…경찰, 전광훈 집회 ‘불법’ 규정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3-28 14:21
업데이트 2022-03-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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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 주최 1천만 자유통일을 위한 기도회
사랑제일 주최 1천만 자유통일을 위한 기도회 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사거리 일대에서 열린 1천만 자유통일을 위한 기도회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2022.3.12 뉴스1
최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도심에서 매주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과 관련해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대상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8일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방역 수칙의 문제는 공동체 안전을 위한 중요한 약속”이라며 “공공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불법 행위는 처벌된다는 무관용 원칙을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나가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이어 “전 목사 관련한 기도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불법 폭력행위로 번지거나,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항이 계속 지적되면서 국민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 일관성 있게 법 집행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은 전 목사 측이 앞서 지난 5일, 10일, 19일, 26일에 걸쳐 불법 집회를 진행했으며 대상자 5명에 대해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거친 뒤 전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상자 7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어 이에 대해서도 같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장애인 단체가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본권 충돌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경찰 비례의 원칙이 중요하다. 시민의 이동권과 장애인의 이동권이라는 부분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 그것이 추구하는 가치와 소환되는 이익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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