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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보면 토 나와” 막말한 청원경찰...법원, 해임 정당 판결

“얼굴 보면 토 나와” 막말한 청원경찰...법원, 해임 정당 판결

임효진 기자
입력 2022-03-14 09:34
업데이트 2022-03-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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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이미지 사진. 123rf
휴대전화 이미지 사진. 123rf
동료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청원경찰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이정민 부장판사)는 전직 청원경찰 A씨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해임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새로 임용되 후배 3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한 끝에 이듬해 9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당시 A씨는 후배 청원경찰 한 명에게 ‘너의 막가파식 메일에 당황스럽다. 혼자 쇼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신건강 이상자 행세를 하는 등 정상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다른 후배 청원경찰과 휴가 사용을 둘러싸고 문자메시지로 언쟁하던 중 ‘얼굴 보고 말하면 토 나오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상급자인 조장에게는 업무 관련 언쟁 끝에 이메일로 ‘조장님 얼굴, 목소리 들으면 스트레스고 미칠 지경’이라고 했다.

해임에 불복한 A씨는 “사회 통념상 직장 동료 사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의견 개진이거나 감정 대립이었을 뿐 고의로 괴롭히려는 행위가 아니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함으로써 품위를 손상하는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원고의 행위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중지를 요청했는데도 원고는 무시하고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가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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