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6살 화장실 가두고 20분간 불끈 교사…성남 대기업 어린이집

6살 화장실 가두고 20분간 불끈 교사…성남 대기업 어린이집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6-07 21:46
업데이트 2021-07-27 17: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수사 착수

30대 교사, 아이 양쪽 팔 잡은 뒤 집어 던져
성남 IT 대기업 위탁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CCTV 확보 분석 중…“교사 소환 조사 예정”


경기 성남시의 한 기업 위탁 어린이집에서 30대 보육교사가 6세 아동을 화장실에 강제로 가두고 20분 이상 불을 꺼 공포감을 심어주고 폭행하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7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보육교사 A(3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6시 30분쯤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B(6)군을 화장실에 억지로 들어가게 한 뒤 불을 끄고 20여분간 가둬 두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일 오전 8시 40분쯤에는 B군의 양쪽 팔을 잡은 뒤 집어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112 신고를 통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한 IT 대기업이 직장 어린이집으로 위탁해 운영하는 곳으로, 해당 기업 직원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