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박원순 휴대폰 유가족에 반환한 서울시 감사청구

여성단체, 박원순 휴대폰 유가족에 반환한 서울시 감사청구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1-21 19:12
수정 2021-01-2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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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시장의 휴대폰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밝힐 중요 증거라고 강조

서울시 국민감사청구 설명 카드뉴스. 출처:한여넷
서울시 국민감사청구 설명 카드뉴스. 출처:한여넷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21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사건 은폐 의혹과 서울시에서 자행된 부당한 노무요구와 관련해 서울시를 감사할 것을 국민감사청구로 감사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유가족 명의로 변경한 뒤 유가족에 인계했는데 이에 대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측은 박 시장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른 사실을 규명할 핵심 증거를 넘겼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측은 “서울시는 피해자의 피해 호소를 묵인, 방조한 혐의를 밝힐 핵심적 증거인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유가족에게 넘겨 핵심 증거를 계획적으로 인멸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국민감사청구서에서 “서울시가 서울시의 물품인 휴대폰을 유가족에게 명의를 변경한 뒤 기기를 양여한 것이라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행정안전부 물품관리 운영기준을 어기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의 핵심 증거를 의도적으로 인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사적 노무를 강요하면서 서울시 공금을 사용해 개인 약품이나 식료품 등 사적 용도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했다”며 “박원순 시장의 공금유용 실태 및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감사청구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은 박 전 시장 업무용 휴대폰 명의 변경을 통한 서울시의 증거 인멸 시도 및 실태 감사, 비서실 등 서울시 공무원의 성희롱 예방지침 및 규칙 위반 감사, 박 전 시장 개인 식자재 구입을 위한 법인카드 사용 등 공금유용 감사, 피해자에게 대리처방 지시 등 의료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감사 등 이다.

박 전 시장 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는 “경찰이 박 전 시장 업무용 휴대전화를 반환하고, 서울시가 유족에게 그것을 넘겨주고, 경찰이 이미징 파일을 모두 삭제했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면서 진실은 언젠가 제 자리로 돌아가며 진실의 힘은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수시기관, 인권위원회 등에 이미 몇 차례에 걸쳐 공개했다”면서 “피해자 전화를 모두 공개했으면 피의자의 휴대전화도 공개하는 것이 공평이자 정의”라며 유가족들에 휴대전화를 없애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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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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