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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성년자 의제강간‘ 13→16세 상향... 중대 성범죄 강력 처벌 추진

법무부, ‘미성년자 의제강간‘ 13→16세 상향... 중대 성범죄 강력 처벌 추진

입력 2020-04-17 19:45
업데이트 2020-04-1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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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력 및 중대 성범죄에 대해 법무부가 미진한 성범죄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간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하면서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먼저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하는데, 기준이 16세로 상향되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더 강화될 것이란 설명이다.

성범죄를 ‘범행준비’ 단계부터 차단하기 위해 합동강간,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도록 ‘예비·음모죄’ 신설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텔레그램을 통해 강간 등을 모의한 경우와 같이 범행 실행 이전 준비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예비·음모죄를 신설해 관련 범행을 사전에 방지한다”고 했다.

성범죄 이전 단계에서 빈발하는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고, 성착취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유인·인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인신매매법’ 제정도 추진한다.

조직적인 성범죄의 경우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고 범죄단체조직죄도 적극 적용한다. 법무부는 “중형을 선고받도록 함으로써 ‘한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성착취물을 수신한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제작·배포의 공범 책임을 적극 물을 계획이다. ‘자동 저장’의 경우에도 소지죄를 철저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성착취 범행은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독립된 몰수·추징 선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다. 범행 기간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하는 규정을 만들어 범행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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