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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조화장, 서클렌즈 성형후 사진...9곳 공정위 적발

색조화장, 서클렌즈 성형후 사진...9곳 공정위 적발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9-17 15:51
업데이트 2017-09-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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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수술 후 광고성 수술 후기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홍보물에 수술 효과를 부풀린 ‘성형 후 사진’을 사용한 9개 병·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성형 전후 사진을 광고물에 게재하면서 성형 후 사진에만 색조 화장 등을 하는 방법으로 성형 효과를 부풀린 시크릿 성형외과와 페이스라인 성형외과에 과징금 1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허위로 치료 후기나 소개 글을 블로그 등에 올린 오페라 성형외과, 닥터홈즈 의원, 강남베드로 병원, 오딧세이 치과의원, 팝 성형외과, 신데렐라 성형외과, 포헤어 의원 등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크릿·페이스라인 성형외과는 홈페이지에 성형 전후 사진을 올리면서 성형 후 사진에만 모델 얼굴을 색조 화장하고 서클렌즈를 착용하게 한 뒤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시크릿 성형외과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1만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라는 문구를 홍보에 사용하기도 했다.

오페라 성형외과, 닥터홈즈 의원, 강남베드로 병원, 오딧세이 치과의원 등은 광고대행업자가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쓴 거짓 수술 후기를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신데렐라 성형외과와 포헤어의원은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들의 소개·추천 글을 외부 블로그 등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이 성형수술 여부를 결정할 때 수술 전·후 사진 광고물에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시크릿·페이스라인 성형외과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에는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사업자 단체에 광고시 유의사항, 부당한 광고 사례 등을 통지하고 관련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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