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성희롱 제주 경찰 간부 해임처분

성희롱 제주 경찰 간부 해임처분

황경근 기자
입력 2017-01-23 17:18
업데이트 2017-01-23 17: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던 제주 경찰 간부가 해임처분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추행 의혹을 받아온 A경정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A경정이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내용의 투서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A경정을 제주지역 다른 경찰서로 인사발령 조치하고, 투서 내용을 조사해 왔다. A경정은 투서 내용에 대해 부인해 왔으나 경찰은 부하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투서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 해임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이날 징계위원회에서 동료 경찰관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온 B경위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처분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