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입점한 네일숍, 알고보니 불법

백화점 입점한 네일숍, 알고보니 불법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7-01-19 15:34
수정 2017-01-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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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유명 프랜차이즈 네일숍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무면허 직원을 고용해 영업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몬스터네일즈 제공
몬스터네일즈 제공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입점한 네일전문 미용업소에 대한 일제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영업 행위를 한 기업형 네일숍 1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3명과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시술을 한 무면허 네일미용사 15명 등 총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용사 면허를 받은 개인만 미용업을 개설할 수 있다. 법인은 미용업 개설·운영이 불가능하다.

특사경 관계자는 “법인을 운영하면 개인 사업자보다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유명 네일숍 N사는 전국에 196곳의 네일숍을 유명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입점시켜 운영하다 이중 14곳이 적발됐다. 조사결과 N사는 백화점과 입점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증도 법인이 발급받았다. N사는 미용사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손님의 손톱·발톱 등 손질과 화장을 맡기기도 했다. 이외에 M사, H사 대표인 B, C씨도 같은 수법으로 3곳의 네일숍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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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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