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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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새누리당 소속이 전 의원과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19대 총선 당선 직후인 2012년 5월부터 10개월간 지인 이모(59)씨로 부터 서울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텔을 제공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보증금 500만원에 오피스텔 임차계약을 하고, 월 70만원의 월세도 직접 납부해 1200만원가량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을 지방이 지역구인 이 전 의원이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고, 당시 비서였던 이모(37)씨가 쓴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그간 오피스텔 제공자 이씨와 이 전 의원의 비서 이씨 등을 차례로 소환해 오피스텔 제공 경위와 친분 관계, 대가성 유무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 전 의원도 이날 오전 10시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었으나 “변호사 선임 후 출석하겠다”며 통보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오피스텔 제공자 이씨가 김한표 의원 지인 김모(63)씨를 통해 김 의원 측에도 여의도 오피스텔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이 오피스텔 역시 김 의원이 사용하지는 않았고, 그의 비서 옥모(35)씨가 1년 6개월간 쓴 것으로 파악됐다.
보증금과 월세 1760만원은 이씨와 김 의원의 지인 김씨 등이 나눠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들에게 대가성 혜택이 돌아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인 김씨가 오피스텔을 쓰라고 제안한 적이 있지만 필요가 없어서 거절했다”면서 “다만 김씨가 평소 잘 아는 후배인 내 비서가 지방에서 올라와 생활하는 점을 고려해 잠시 편의를 제공했으며, 비서가 관리비를 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향후 수사는 오피스텔을 제공한 경위와 명목, 대가성 유무, 당초 누구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이었는지, 제공자 측과 전·현 의원 사이의 친분 등을 고려해 정치자금 성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제공 액수와 기간 등에 비춰 사안은 얼마나 중대한지 등을 판단하는 수순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