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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날 안 만나줘”… 잠자던 내연녀 남편 살해한 30대 중형

“왜 날 안 만나줘”… 잠자던 내연녀 남편 살해한 30대 중형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05-27 15:13
업데이트 2016-05-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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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내연녀에게 앙심을 품고 집에 숨어들어가 잠자고 있던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희 부장)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3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주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임모(35·여)씨의 남편 김모(40)씨를 살해하고 임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2006년 4월쯤 인터넷 게임을 통해 임씨를 알게 돼 내연 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임씨는 지난 3월 무렵부터 장씨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결국 같은 달 5일 오전 12시 30분쯤 임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장씨는 임씨의 집에 몰래 숨어들어갔다.

장씨는 안방에서 잠들어 있던 임씨의 남편 김씨를 빨랫줄로 묶으려고 시도했다. 인기척에 김씨가 잠에서 깨자 장씨는 미리 갖고 있던 31cm 길이의 식칼로 김씨의 가슴 등을 찔러 살해했다.

이어 김씨 옆에서 자고 있던 임씨의 오른쪽 손목 등도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남편인 피해자는 원한을 살만한 어떠한 잘못도 한 바 없고, 임 씨와 지속적으로 만난 데 대해 피의자가 죄책감을 가져야 하는데도 외려 생명을 앗아갔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라며 “피해자들의 6세, 3세의 어린 두 딸이 갑자기 아버지를 잃게 됐고, 사망한 김 씨의 부모와 형제들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됐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장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수사 과정 중 범행 사실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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