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마트’

‘조폭 마트’

입력 2013-10-31 00:00
수정 2013-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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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계산 깜빡한 고객 협박 상품값 최대 150배 뜯어내

인천 연수경찰서는 30일 마트에서 소액의 상품값을 내지 않은 노인·부녀자 등을 협박해 수천만원의 변제금을 뜯어낸 마트 사장 정모(59)씨와 종업원 7명을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2011년 2월 15일부터 지난 9월 15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남구 주안동 S마트에서 오이 등 일부 소액 물품의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채 계산대를 지나는 김모(62·여)씨 등 49명을 사무실로 데려가 협박, 변제금 명목으로 상품값의 100∼150배인 3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모(70·여)씨는 깜빡 잊고 5000원인 사과 3개 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마트를 나서다 마트 직원들의 강압에 못이겨 100만원을 변상해 줘야 했다.

정씨는 김씨 등에게 “가족에게 알리겠다. 경찰에 신고해 감방에 보내겠다”며 협박해 변상하겠다는 자인서를 받은 뒤 신용카드 할부결제나 자식들에게 받은 용돈으로 분할 변상토록 하는 방법으로 변제금을 받아냈다. 마트 직원들은 각서를 쓰고도 돈을 주지 않는 노인에게는 집에 찾아가거나 은행에 함께 가 돈을 인출하기도 했다. 이후 정씨는 변제금의 20%가량을 포상금 명목으로 종업원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10-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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