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돈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21일 유부녀와 성관계를 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문모(46·공인중개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2월과 4월에 전북 김제시 금구면 한 모텔방에 미리 휴대전화를 설치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유부녀(50)와 자신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문씨는 이후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업자에게 팔겠다”, “빌려준 2천만원을 포기하라”라고 수차례 협박, 6월에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천50만원을 받고 빌린 2천만원도 갚지 않았다.
서 판사는 “장기간 간통을 하고 성관계 장면을 찍어 궁박한 처지의 피해자에게 큰 돈을 갈취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또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21일 유부녀와 성관계를 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문모(46·공인중개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2월과 4월에 전북 김제시 금구면 한 모텔방에 미리 휴대전화를 설치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유부녀(50)와 자신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문씨는 이후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업자에게 팔겠다”, “빌려준 2천만원을 포기하라”라고 수차례 협박, 6월에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천50만원을 받고 빌린 2천만원도 갚지 않았다.
서 판사는 “장기간 간통을 하고 성관계 장면을 찍어 궁박한 처지의 피해자에게 큰 돈을 갈취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또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부산 한 찜질방 갔다가 빈대 옮았다”…유튜버가 확인한 심각한 실태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7/SSC_20260927092316_N2.jpg.webp)

![thumbnail - “지퍼 줄줄 내려가”…리센느 메이, 무대 중 아찔 사고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6/SSC_20260926091448_N2.jpg.webp)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