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이 가장 많아
재건축 비리에는 업무상 횡령이 가장 많았다. 공사비를 과다 청구해 시공사와 조합 간부가 이익을 챙기거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간부가 금품을 받는 식이다.
서울경찰청은 잠실 일대 재건축 철거 공사비를 부풀린 D사 조모(40)씨와 S사 박모(47)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사망자, 군복무자, 수감자 수백명의 일용 노무자 명단을 허위로 만들어 평당 철거비를 5만원씩 부풀리는 방식으로 각각 22억,27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이모(58)씨는 재건축 부지 모래 매입 업체 N사로부터 2000만∼3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무학동 연립, 독산동 S아파트 재건축 등에서도 비슷한 비리가 밝혀졌다.
●83가구 중 14가구가 공무원 로비용
서울 자양동 H아파트 재건축 인허가 과정에는 관할 구청 국장급 2명을 포함한 공무원 8명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조합설립 인가·건축 허가 과정에 편의를 제공했다. 그 대가로 국장급 김모(58)씨 등 6명이 분양가 2억원에 이르는 33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다. 입주권은 시공사 대표 김모(56)씨에게 6개, 조합 간부와 공무원을 연결한 전 서울시 공무원 최모(47)씨에게 3개가 돌아갔다.
총 83가구를 분양하는 이 아파트 14가구가 로비용으로 쓰인 셈이다. 경찰은 최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공무원 김씨 등 10여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릉 1·2구역 재건축, 성산 D아파트 재건축에는 조직폭력배가 동원됐다.
경찰은 재건축 사업이 비리로 얼룩진 것은 시공권 획득을 위한 건설사간 과당경쟁, 조합 집행부에 대한 통제 부족, 관할 구청의 감독 부실을 꼽았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 단계별 이권 개입을 막기 위해 일괄 시공 방식을 도입하고 감독 관청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가 조합 업무를 감시하도록 하고 조합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