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시작…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거쳐야”

전국법원장회의 시작…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거쳐야”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12-05 16:28
수정 2025-12-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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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5.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5.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원장회의 시작에 앞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와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전국 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고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전국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법원장 회의에서 의견을 듣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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